5인 미만 회사의 근로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갑질로 퇴사"…대기업보다 2배↑

5인 미만 회사의 근로자 절반 이상 "직장 내 갑질로 퇴사"…대기업보다 2배↑

DBC뉴스 2023-07-31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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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45%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5.7%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후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17.7%) 대비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한 비율은 19.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한 이들은 2.2%에 그쳤다.

모 근로자는 이메일을 통해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는데, 이후 데이트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고 불쾌한 신체접촉도 했다"며 "결국 고소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저도 해고됐다"고 호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고로 직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초과 근로 수당을 일부만 지급받았다'라고 답한 이들은 26.5%,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32.7%에 달했다. '전부 주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36.7%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측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산수당 규정에 대한 차별 적용은 가산수당 미지급에서 끝나지 않고, 초과근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하면 현저히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42.2%로 300인 이상 사업장(84.1%)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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