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한 음저협.. 결국 과징금 부과 소식에 다들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방송사에 갑질한 음저협.. 결국 과징금 부과 소식에 다들 놀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캐플경제 2023-07-30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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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3억 4천만 원과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협회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지 지위 남용으로 경쟁사의 시장 정착까지 막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밝혀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정부의 징수규정 개편에 따라 자신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임의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하게 설정했다. 또 방송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압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 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 비율을 적용(97.28%, 96%, 92%) 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 징수했다.

아울러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 저작물 사용 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방송사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는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 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자신의 실제 관리 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방송 사용료를 징수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음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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