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5000원, 많게는 141만 원…회삿돈 518회 빼돌려 1억 횡령한 30대 회사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41만 원…회삿돈 518회 빼돌려 1억 횡령한 30대 회사원

위키트리 2023-07-29 18:03:00 신고

3줄요약

회삿돈을 1만 원씩 빼돌려 1억 이상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 제작, 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41만 원이었다. 조사 결과 제일 자주 빼돌린 것은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됐던 1만 3000원이었다.

A씨는 입사 약 2년쯤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했다가 착복했다고 진술해다. 배송비를 비롯해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빼돌린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자료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그가 빼돌린 돈은 유흥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 원을 회사에 갚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일부 돈을 갚고 회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라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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