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혼부부 사이에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말 많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혼부부 사이에 '갑론을박'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캐플경제 2023-07-29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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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연 소득 기준 7천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상향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예비부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예정이거나 최근 결혼을 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억 5000만 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겐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됐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를 1억 원까지 추가한 것이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기성세대의 자산을 청년층에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촉진해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김현지(28·가명) 씨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 많은 가족만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책”이라며 “애당초 부모가 자식에게 1억 5000만 원을 선뜻 증여해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증여세도 무리 없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이 많아서 부럽다’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증여가 가능한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 김혜진(27·가명) 씨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 원까지 늘리면 무리를 해서라도 한도를 채워 주려는 부모님들이 늘어날 텐데 그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될 것”이라며 “양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과도하게 간섭할 때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증여를 안 받는 대신 시댁 눈치를 보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반면 부모 지원을 받지 않고는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장래에 결혼 생각이 있다는 이재웅(29·가명) 씨는 “예전처럼 결혼부터 한 뒤 부부가 같이 재산을 키워나가는 ‘성장형 결혼’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애초에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완성형 결혼’의 시대”라며 “현실적으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1900만 원을 아껴 더 소비할 수 있다는 건 신혼여행지와 예식장이 바뀌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겠지만, 대학입시에서처럼 누군가 ‘부모 찬스’를 써서 붙으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지는 구조의 ‘공정’의 논의와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박탈감’은 다른 문제”라며 “집 평수를 좁혀서라도 자식의 인생 대소사인 결혼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세금으로 나가던 돈을 자식에게 더 줄 수 있으니 부모 세대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자녀를 둔 김금연(52)씨 역시 “지금 자녀 세대에서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은 결혼 준비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우리 세대 때처럼 형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에게 큰 지원을 해줄 만한 일도 없을 텐데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부모로서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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