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야금야금'…1만3000원씩 518회 빼돌려 1억 만든 회사원

'소액으로 야금야금'…1만3000원씩 518회 빼돌려 1억 만든 회사원

아이뉴스24 2023-07-29 16:56:18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회삿돈을 1만원 안팎의 소액으로 조금씩 빼돌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하면서 518회에 걸쳐 약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입사 만 2년째 되던 때에 가계 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결국 착복했다. 빼돌린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천원이었고 적게는 5천원, 많게는 55만원이나 141만원도 있었다. 이 씨는 소액의 배송비와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빼돌리다 범행이 거듭되면서 결국 총액이 억 단위에 이르렀다. 이 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금 중 4천500만원을 회사에 갚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이 씨가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해줬다.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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