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 5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한스경제 2023-07-29 13:5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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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연합뉴스
경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압수당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와에도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 중인 건도 1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만큼 A씨에게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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