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작년보다 인원·규모 큰폭 증가… 警 "불법행위엔 무관용"

집회·시위, 작년보다 인원·규모 큰폭 증가… 警 "불법행위엔 무관용"

머니S 2023-07-28 19: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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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집회·시위 참가 인원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고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불법 집회 등에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197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집계된 93만명에 비해 111.8% 늘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집회 신고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64건보다 317.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가 활발해지고 규모도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매주 집회를 열고 이에 맞대응 성격의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횟수와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모양이다. 더불어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정부의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단속에 대응해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만큼이나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 시민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불법행위에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도로 점거, 심야·새벽 집회 개최 등 집회 중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52명)에 비해 92.3% 늘어난 수치다.

또 경찰은 야간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해 직접 해산 조치하고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측정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강화했다. 이 기간동안 소음 측정 건수는 2만8714건으로 전년 동기(2만3146건)에 비해 2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지 명령 조치는 1004건에서 1218건으로 21.3%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을 확립하겠다"며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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