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법률의 효율성을 높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58개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장애계 전체가 참여해 제정된 법률로 2008년 시행 이후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이 법은 장애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의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특히 변화한 사회인식과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의 법안이 다루지 못한 형태의 차별과 대상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 범주 확대 ▲재난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신적 장애인‧외국 국적 장애인 등 기존 법령이 미비하게 다룬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장애인 관련 시책 마련 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할 때”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걷어내 성숙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번 법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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