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하다 살해한 '인천 아파트 칼부림' 가해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전 연인 스토킹하다 살해한 '인천 아파트 칼부림' 가해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위키트리 2023-07-28 14: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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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인천 아파트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인 그는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하 뉴스1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30대·남) 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전인 이날 오전 8시 55분쯤 A 씨는 논현경찰서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쳤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8시 5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어두운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을 한 그는 양팔이 붙잡힌 채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취재진은 A 씨를 향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냐", "계획된 범행이었냐",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 씨의 모습

그러다 한 기자가 "(스토킹 신고한 것에)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여기엔 고개를 내저으며 '그렇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A 씨는 경찰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검찰로 넘겨진 그는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A 씨를 향해 취재진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보기)

출근 차 집을 나선 30대 여성은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한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이를 목격,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딸이 집 앞에 있던 남성과 마주친 뒤 흉기에 찔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어머니도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그 옆엔 흉기에 찔린 A 씨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로 향하는 A 씨의 모습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사망한 여성은 전 연인 사이였다. A 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보기)

사망한 여성이 지난 2월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하고,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력이 추후 확인됐다.

고소 취하 며칠 뒤에도 A 씨는 또 해당 여성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시 A 씨에게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피해 여성의 주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고, 연락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전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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