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휴가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 때문에 두번 우는 직장인들... 휴가 막는 '이것'은?

"돈 없어서 휴가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 때문에 두번 우는 직장인들... 휴가 막는 '이것'은?

캐플경제 2023-07-28 13:30:00 신고

3줄요약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아직 계획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 부족이나 업무 과중 등의 이유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문구가 20여년 동안 흘렀지만, 이는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 포기하는 직장인, "경제적 여유 부족과 업무 과중 때문"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일부터 1주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번 여름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한 직장인은 43.9%에 불과하며, 아직 계획하지 못한 직장인이 36.3%, 아예 계획이 없는 직장인이 19.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급여가 낮을수록 휴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향이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고 회사 규모가 작으며 직급이 낮고 급여가 낮은 노동자들은 휴가를 포기하거나 휴가 계획을 유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사이에서는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 격차가 23.8%포인트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정규직과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 중 561명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적 여유 부족'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쁜 업무로 휴가 사용 후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17.8%), '연차 유급 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8%), '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7.5%) 등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혜인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노무사는 "일 중심 사회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단지 휴식을 위해서도 휴가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 갑질 여전히 문제... 주52시간제 개편이 해결책 될까?"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37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28.1%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10.9%는 공휴일에 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10%는 연차휴가 미사용 및 수당 미지급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여성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진 = 뉴스1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통해 '집중적인 근로와 긴 휴가' 문화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선 직장 현장에서는 '휴가 갑질'이 여전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원하는 대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장기 휴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해 들어온 휴가 관련 제보는 22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차휴가 제한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병가 제한, 연차휴가 위법 부여,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연차 사용은 일반적으로 드물며,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갑질119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30.1%)이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이 오히려 연차 사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리도록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한 달 이상의 장기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상한제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정 연차휴가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인데, 한 달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최소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 간의 대등한 협의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사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근로시간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고, 노사 간의 대화 교섭 구조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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