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낮술 마시다 기분 좋아져 '혼인신고'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낮술 마시다 기분 좋아져 '혼인신고'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인사이트 2023-07-28 09:23:36 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ussie Mag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낮술을 마시고 술김에 혼인신고를 한 남성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 중이다.

그는 혼인신고 취소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을 통해 한 남성의 고민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aynoticia.es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그의 낙 중 하나였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후회가 밀려왔다. 결국 이들은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인사이트혼인신고서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해당 사연을 전해 들은 장윤정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매체에 답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다.

반면 술김이나 실수라도 해도 합의 하에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혼인 무효나 취소 모두 불가능하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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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에 따른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정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로 규정된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근친 간의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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