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년 전 법적으로 이혼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매주 1~2차례씩 A씨와 자녀가 사는 집(전남편 명의)에 와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성관계도 갖는다.
이뿐 아니라 전남편 집안 제사도 A씨가 지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고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두 사람이 다시 합쳐서 사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남편은 최근 여자가 생기자 자기 소유 집을 비워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현 상황에서 전남편과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미 법률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매주 1~2차례씩 아이와 A씨가 사는 집에 와서 시간 보내고 가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동거라고 하면 계속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혼 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이혼 후에는 주 1~2회 보는 정도라면 이를 두고 사실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도 “전남편이 주 1~2회씩 집에 온다는 사실 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상대방은 이를 단지 면접 교섭의 이행이었고, 면접 교섭의 장소로 자녀들이 사는 공간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부부로 지냈다고 볼 만한 부분들을 들어 사실혼을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약간의 여지를 둔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시 부부로서 지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 변호사는 “전남편이 양육비 외에 생활비도 지급하였는지, 주변 친척들이나 가족들도 다시 합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 등이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언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여전히 부부로 보는지, 서로의 호칭, 친지들과의 관계, 생활비를 함께 모으는 공동경제의 사정 등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매주 1~2차례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집이 상대방 명의였으며, 두 사람이 가끔 성관계도 맺고, 전남편 집안 제사도 A씨가 지내며 시어머니도 며느리라고 부른 점 등을 두루 소명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여지를 두었다.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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