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출돼도 농산물은 회수 명령법적 근거 없어... 소비자 섭취 전 세척 꼼꼼히 해야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한 농가에서 출하된 상추를 식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박스 단위로 포장된 상추에선 살충제(농약) 옥사딕실이 1kg당 0.22mg 검출됐다. 기준치를 22배 초과한 수준이다.>지난>
<지난 17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 검사한 깻잎은 경남 밀양시 소재 한 농가에서 출하된 제품인데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3가지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4~19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지난>
최근 집중 호우 여파로 상추, 깻잎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식품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식약처 식품안전 나라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채소류 90여 건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목은 상추, 깻잎, 고추, 얼갈이배추, 시금치, 부추, 치커리, 쑥갓, 취나물, 타임 등 20여 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식약처가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농가는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아니어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자진 회수를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식품 제조사가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지자체가 영업자의 유통 경로를 확인해서 해당 품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상당수가 생산지와 거리가 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지자체가 실시한 무작위 수거 검사를 통해 적발된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치 않다.
식약처는 농약이 과도하게 쓰인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농산물은 즉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쉽게 외우는 농산물 세척법' 영상을 게재했다. 핵심 내용은 △과일과 채소 모두 수돗물에 1분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다시 세척 △사과, 배 등 꼭지가 있는 과일은 꼭지 근처 움푹 패인 부분을 제거 △배추와 양배추 등은 겉잎을 2~3장 떼어낸 후에 흐르는 물에 세척 △오이는 스펀지로 닦으면서 흐르는 물에 세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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