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계…지난 5~18일 총 354건 접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 건수가 20%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18일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354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소비자가 “지난 15일 자로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주 지역에 폭우가 내려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게 요지였다.
공주는 지난 14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됐고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내렸다.
글을 올린 A 씨는 “공주지역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발송됐고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대피, 교통 통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환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지난 14일 새벽부터 공주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13일 0시부터 15일 오후 7시까지 509.5㎜의 비가 쏟아졌다. 15일 금강 유역인 공주 금강교 지점에는 최대 홍수량의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지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공산성 등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해 곳곳이 물에 잠겼다.
하지만 업주는 ‘도로의 모든 방향으로 정상 진입이 가능하니 펜션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업주의 문자에는 “자꾸 천재지변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나와 있었다.
전년 대비 19% 증가…기록적인 폭우→피해↑
기록적 폭우가 내린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다.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고 짧은 시간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다고 천재지변으로 볼 순 없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했다.
A 씨의 경우 숙박 당일 공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환불 요구를 거절당했다고 판단한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72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 분쟁 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민사소송 대신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분쟁 조정 절차에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들이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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