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137명 송치·22명 구속

경남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137명 송치·22명 구속

연합뉴스 2023-07-26 10:0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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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받아 챙겨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95건에 3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7명(구속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지난해 7월 25일∼지난 1월 24일)와 2차(지난 1월 25일∼지난 24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는 41명이 송치(구속 2명)됐으며, 2차 단속에서는 96명이 송치(구속 20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 수수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 고지 8건, 무권한 계약 6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은 주로 주택보증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자금 16억1천만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2천만원 등 총 81억3천만원을 편취한 16명(구속 4명)을 이번에 검거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보증금 약 2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집주인 A(50대)씨 등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주택은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 5천만원∼1억원 이하 23.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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