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이혼 과정서 드러난 남편의 비밀…"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결혼과 이혼] 이혼 과정서 드러난 남편의 비밀…"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아이뉴스24 2023-07-24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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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한 남편이 결혼 전력과 두 자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과거 결혼 및 이혼 전력을 알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3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아내는 육아에 동참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반복하는 남편과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건넨 혼인관계증명서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고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한 결과, 남편이 자신과 결혼 전에도 이미 결혼 및 이혼을 한 사실과 전 부인 사이에 두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남편은 '이혼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고 딸까지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한 번은 딸을 데리고 외출한 아내 앞에 나타나 억지로 딸을 뺏어 달아나려고까지 했다.

아내는 "속아서 결혼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 결혼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남편이) 전혼 및 전혼 자녀 사실을 속인 것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이기에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이 경우 기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들이 남편의 기망행위에 적극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는 양측 모두가 자녀에 대한 감독자라 할 수 있어 일방이 자녀를 데려간 것 정도로는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도 "부모라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감독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독권을 남용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약취 유인죄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남편의 전혼 자녀가 현재 아내의 자녀는 아니지만 남편은 전혼 자녀들에 대해 양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남편이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남편의 소득 또는 재산과 연관된 요소로 볼 수 있어 현재 아내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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