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진주시의회,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3-07-21 11:0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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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교류, 전시회·박람회·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시도 이에 발맞춰 항공우주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JINJUSat-1)을 발사할 예정이며 진주샛원의 3배 크기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에 지정,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항공우주 관련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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