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 '무죄'…대법 "정당행위 인정"

지도교수 고발하며 환자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 '무죄'…대법 "정당행위 인정"

아주경제 2023-07-21 08:3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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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의사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지도교수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에 증거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자 환자 1명과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 이들을 고소했다.

1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법정 고소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유출 행위는 맞지만 이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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