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대법 "무죄"

지도교수 고발하며 진료기록 제출한 의사들…대법 "무죄"

연합뉴스 2023-07-21 06: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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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정당행위 인정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도교수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던 이들은 2017년 9월 지도교수 B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 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위를 참작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된 공소사실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법정 고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유출 행위는 맞는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은 B씨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A씨 등이 고발한 B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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