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에...”집 뺏긴 집주인 갈등 심화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에...”집 뺏긴 집주인 갈등 심화

캐플경제 2023-07-21 05: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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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역전세난에 집주인도 울고, 세입자도 울었다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전셋집에 계속 지내고있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더 지내라고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세입자, 이제 더이상 가만히 참지 않는다


2년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서울지역에서는 역전세로 고통받는 집주인들이 더 많다. 이런 경우 이들의 건물은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집주인은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서울에서만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빼앗긴 집주인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정보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의 수가 무려 551건이다. 5월에도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사이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특히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지난 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된 건물 551건 중 121건이 서울 내에서 이루어졌다. 경기 지역 역시 148건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된 숫자가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신청건수 계속해서 증가할 것


이러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난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은 강제경매로 매각된 건이 대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아직 대기 중인 것들도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초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많았던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0~40건 정도의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매의 유예 및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피해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햅지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심의 및 의결한 265건의 피해 사례 중 약 74%가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서울, 경기와 인천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 인천은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것들이 많고 경매 유예 조치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경매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그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매이다. 반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에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자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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