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오늘 징계위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오늘 징계위

연합뉴스 2023-07-20 06: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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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22년 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처분이 적절했는지가 이르면 20일 가려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신청인 측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58·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 2월까지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징계위는 당초 3월 8일까지 심의한 뒤 결론 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친 징계위는 이후 신청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심의를 추가로 열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변협과 신청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추가 징계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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