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5% “특별법에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돼”… 보완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 85% “특별법에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돼”… 보완 어떻게

폴리뉴스 2023-07-19 23:13:07 신고

(이미지=더불어민주당)
(이미지=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시행 한 달을 넘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보완점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주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박상혁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5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더 촘촘한 피해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 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전세사기 대응 정책 대안 순으로 진행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 김광중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변호사), 임재만 대전환포럼 주거복지위원장(세종대 교수)이 순서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좌장은 대전환포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먼저 권지웅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구글 독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유형, 사기 유형, 피해자 처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다르다”며 “피해자 처지와 요구가 뭔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피해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28.5%)이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1497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36.4세였으며, 응답자 70%가 20~30대였다. 또 특별법 제정에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85.4%가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해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권 센터장은 “특별법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다뤘던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구제책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피해자는 적었다”며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선 구제 뒤 구상권 청구’였다”고 설명했다. 

김광중 상임운영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8명과 나눈 심층 인터뷰 결과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 세대들 삶의 가치관,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서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경찰 등 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공범에 가까운 행동도 비판했다. 그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집을 중개하면서 ‘가입이 불필요할 정도로 안전한 계약’이라고 허위로 알려줘 보증보험 가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공인중개사들의 처벌 강화”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주거복지위원장은 특별법의 내용과 한계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 기관의 선순위 부실 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 유예로 (피해자들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매 시 매입가만 배당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임대인의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세제, 변수 및 재정적 한계… ‘포스트 전세제’ 논의 시작돼야”

발제 이후에는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준 교수는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피해 구제 대책, 피해 예방 대책 등은 제안했다. 김준우 교수는 특별법 보완 쟁점을 소개한 뒤 전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윤남 교수는 2007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언급하며 전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우 교수는 “포스트(Post) 전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전세제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은 변수와 재정적 한계로 임차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윤남 교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축사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법률 통과 뒤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로 322명이 인정됐다.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피해자 중심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논의하고, 이후 법률 개정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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