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 불허

법무부,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前 교수 가석방 불허

아이뉴스24 2023-07-19 22:3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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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가석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경심 [사진=조성우 기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40)와 동생 조권씨(56)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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