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 A씨,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더니 2차 가해... “갑질 가해자가 남편까지 비웃더라”

신협 직원 A씨,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더니 2차 가해... “갑질 가해자가 남편까지 비웃더라”

굿데일리뉴스 2023-07-19 15:5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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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일리=임주연 기자] 신협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이후 2차 가해가 벌어지면서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신협 직원 A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약 2년간 시달리고 더는 견딜 수 없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앙회의 인정판결을 받았지만 저는 사내결의로 계속되는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능력 부족과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으로 연초에 정직까지 받아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으니 소송이 끝날때까지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밤중에 남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가해자로부터 여러개의 이모티콘이 날아왔다. 하트표시가 포함된 어처구니 없는 이모티콘들이었다“며 ”한밤중에 날아든 그 문자는 우리 가족 모두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것 같았고, 무서움과 두려움,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직원 A씨는 “회사에 2차가해 신고와 조사를 요청했다”며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아주 짧은 한장으로 회신은 끝나버렸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는 버젓이 정상생활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내몰려야 하나요”며 “신고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오랜시간 회사를 위해 일한 댓가는 장기근속자이고 일정한 지위가 있기에 괴롭힘 판단에 다소 걸림을 양해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없이 많은 인사발령에도 징계에도 견뎠다. 그러나 1년 2년은 물론, 5년 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한 모든 일을 들춰서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그리고 제 가족에게까지 공포를 유발하는 가해자를 얼마나 더 지켜보고 견뎌야할지 두렵다”고 털어놨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어떤 신협인지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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