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지?"…하나경에 상간녀 소송 승소한 본처, 문자 공개

"불임이지?"…하나경에 상간녀 소송 승소한 본처, 문자 공개

브릿지경제 2023-07-19 13:4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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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상간남의 아내 A씨가 하나경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양양이’ 에는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배우 H)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에 대해 폭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라며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하나경이)카카오톡 메신저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대화 내용 캡처 등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하나경에게 받은 장문의 문자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며”라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하나경이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OSEN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B씨의 아이를 임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나경은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영화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 등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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