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결정, 내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은?

2024년 최저시급 결정, 내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은?

이슈맥스 2023-07-19 01:55:25 신고

3줄요약

2024년 최저시급 수준이 9천820원에서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천820원∼1만 15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

2024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정을 넘겨 1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9천820원과 1만150원 사이에서 2024년 최저시급 수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상승률 하한 2.1%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한 5.5%는 한국은행(3.5%)과 한국개발연구원(KDI, 3.4%), 기획재정부(3.3%)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3.4%에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9% 오른 9천805원을, 근로자위원은 10% 오른 1만58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놓고 추가 수정안을 낼지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시급은 9천620원이며, 일급은 7만6960원, 월급은 201만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도 대비 5.0% 인상됐으며, 일급은 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 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천160원으로 월급은 191만4440원이었습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3.01.01
~’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6.29 22.08.05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2024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20원으로 결정됐다면 아래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52,380원(9,82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4,730원(9,820원 × 150%) = 2,340,401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4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 9천820원으로 결정됐다면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52,380원(9,82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820원 = 2,244,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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