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형설앤에 시정명령

문체부, '검정고무신' 출판사 형설앤에 시정명령

웹툰가이드 2023-07-18 23:1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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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유튜브 Korean cartoonist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발표했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를 기반으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 진행된 사안으로, <검정고무신>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정고무신> 출판사가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한 것으로 드러나자,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를 위해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 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적인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창작자를 보호할 안전 디딤돌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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