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구속됐던 남성, 진범 밝힌 검찰 수사로 누명 벗어

'아동 성추행' 구속됐던 남성, 진범 밝힌 검찰 수사로 누명 벗어

연합뉴스 2023-07-16 09: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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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의심… 피해자와 진범 DNA 일치 확인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됐던 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져 억울함을 풀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B양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C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3월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B양과 D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B, D양의 진술이 구속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양과 D양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D양은 일부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C씨를 석방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A씨가 B양과 친밀히 지낸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B양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등을 통해 B양이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또 대검에 아동들의 초기 피해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을 의뢰해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C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면서 B양 속옷에서 검출됐던 불상의 유전자 정보(DNA)와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날 C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진범을 밝히고 C씨를 신속히 석방해 인권 보호에 특히 신경 썼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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