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내 택배송장이 왜 거기에"…억울한 무단투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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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3-07-15 07:01:00 신고

3줄요약

쓰레기 속 영수증·고지서 등으로 신원 파악

'무단투기 안했다' 입증 못하면 과태료 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8일 구청으로부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난달 2일 검은색 비규격 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인 채 무단으로 버려진 것이 적발됐는데, 그 안에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택배 송장이 발견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었다.

구청이 보낸 현장 증거 사진 속 택배 송장은 A씨가 지난 5월 10일 받은 택배 상자에 부착돼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상자를 재활용 쓰레기로 집 앞에 배출했고, 송장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무단투기한 적은 없다고 한다.

게다가 무단투기가 적발된 장소는 A씨의 집에서 지도상 164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구청 측이 보낸 현장 증거 사진 [제보자 제공]

구청 측이 보낸 현장 증거 사진 [제보자 제공]

억울하다고 느낀 A씨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6일 구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각종 채증을 해 무단투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발 장소와 내가 쓰레기를 배출한 장소 모두 폐쇄회로(CC)TV가 없다.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소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발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무단 투기물에서 발견된 택배 송장 한 장만으로 무단투기 당사자를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청의 단속 방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단속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보면 A씨처럼 억울하게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득 채우지 않은 채 배출한 일반쓰레기 봉투 안에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혼입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도 있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한 택배 상자 안에 타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바람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쓰레기 속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근거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관행이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CCTV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개인정보가 여전히 주요 적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CCTV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찍히더라도 그 모습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고 찾아내기는 힘들다"면서 투기물 속에서 발견되는 송장이나 영수증, 고지서 등으로 배출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 적발 방식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인 조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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