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16시간 손발 묶어 학대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 16시간 손발 묶어 학대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

인사이트 2023-07-14 22:47:41 신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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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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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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