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2023-07-14 20:5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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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무원·캠프 관계자 등 4명도 징역 1년 6개월∼벌금 2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를 초래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기획과 선거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철저하게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권, 금권, 폭력 선거 중 하나인 관권 선거에 해당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며, 통상업무로 인식해 공무원들과 촬영에 임했다"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이라는 기준을 누락한 것은 실수이며,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직을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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