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배달 중 숨진 고교생…法 "배달업체가 배상하라"

야간 배달 중 숨진 고교생…法 "배달업체가 배상하라"

아이뉴스24 2023-07-14 18:4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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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부장판사 윤아영)은 고교생 A(사망 당시 17세)군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A군은 뇌출혈 등으로 2주 뒤에 숨졌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1억7천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교생의 유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모두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라며 "업체는 오토바이도 제공했다.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배달대행업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A군 부모에게 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라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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