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 '1만 1040원' vs 사 '9755원'…격차 128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 '1만 1040원' vs 사 '9755원'…격차 1285원

프레시안 2023-07-13 19: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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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막판까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심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을 통해 양자 간 간극을 1285원으로 좁혔지만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최초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측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자위원 측은 5차 수정안 근거로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인상률 9.3%와 사업체 조사 시간당 임금인상분(4.4%), 산입범위 보정분(1.1%)을 들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를 기준으로 삼았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씩 인상했다"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주먹 펀치'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현 최저임금도 감당 못하는 사업자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간의 이견을 중재해야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시각차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의의 연장 의지를 밝혔다. 이때문에 당초 이날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다음주 회의까지 심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로 봐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 오는 18일, 늦어지면 19일까지 심의가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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