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에어랩도 가품?" 진품과의 구별이 힘든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이것'까지 도용 사례가 밝혀졌다

"설마 내 에어랩도 가품?" 진품과의 구별이 힘든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이것'까지 도용 사례가 밝혀졌다

캐플경제 2023-07-13 17:00:00 신고

3줄요약

 

폭발한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알고보니 일련번호까지 존재한 작퉁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빌딩에서 열린 '다이슨 신제품 출시 행사'에 다이슨 헤어스타일러 에어랩이 전시돼 있다.영국의 가전업체 다이슨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젠틀 드라이 노즐 추가, 초당 40회 온도 측정 조절이 가능한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와 다양한 브러쉬가 추가된 헤어스타일러 에어랩을 선보였다.
사진 = 뉴스1

 

 

헤어 스타일링 기기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를 50만원에 구매한 소비자가 폭발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제품은 외관과 구성품이 진품과 매우 유사하며, 놀랍게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련번호까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에 따르면, 황씨는 2개월 전에 해당 제품의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씨는 "이 제품을 쿠팡에서 2년 전에 구매했다.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련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정품인 줄 알았다'라며, "사고 후에 업체에 항의하니 가품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인 이씨도 같은 쇼핑몰에서 32만원에 다이슨 에어랩을 구매했는데, 사용감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확인해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그는 "진동이나 롤을 썼을 때 (머리가) 말리는 정도라든지 그런 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정품과 가품은 버튼 문양이나 로고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외관과 구성품이 거의 동일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일련번호가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로서는 속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이슨 측은 "어떤 수법을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품 판매자들이 정품의 일련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품의 일련번호는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다. 가품은 감정서를 발행해 환불 절차를 돕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을 구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이슨의 헤어 스타일링 기기는 2016년에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가 출시된 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에어랩 스타일러도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국내에서는 매진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중고시장에서는 1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며 '고데기계의 에르메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품 유통 온라인 쇼핑몰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방안 검토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국회에서는 현재 가품을 유통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씨(전북 김제·부안)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최근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위조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 점 이상이 확인되었다"라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표법에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특허청장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통보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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