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국가보안법 위반 60대에 무죄 선고

법원, 재심서 국가보안법 위반 60대에 무죄 선고

아주경제 2023-07-13 16:5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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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열린 우모씨(65)의 재심 공판에서 우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우씨의 공범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과 피고인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우씨는 지난 1981년경 대학 재학 중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혐의로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도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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