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을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 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거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지난 4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B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B씨측 변호인은 "쓰레기인 줄 알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다음날 범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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