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환전사기를 당해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코인투자 환전사기를 당해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로톡뉴스 2023-07-13 13:4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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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기를 당해 계좌 지급정지가 시급해진 A씨가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 /셔터스톡

A씨가 얼마 전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은 코인투자 환전 사기를 당했다. 그는 이때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장 시급했는데, 환전 사기는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들렸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는 글이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A씨는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아 A씨는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자수부터 변호사 선임해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여백 장세경 변호사는 “A씨가 한 행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에도 당한다”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빨리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자수하고,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대응을 잘할 것을 권한다.

장세경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며 “초기대응을 잘해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는 먼저 해당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을 자수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며 “자수할 때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제라도 거짓 신고 사실을 자수해 선처받고, 코인투자 환전 사기에 대해 제대로 고소하라”고 권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환전 사기 피해를 봤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계좌주는 검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범 또한 검거되면 형사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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