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여명 불법 촬영' 경찰관 "상습 범행 아니다" 일부 부인

'여성 20여명 불법 촬영' 경찰관 "상습 범행 아니다" 일부 부인

연합뉴스 2023-07-13 11:5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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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여자친구에 PC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불인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청사 수원지법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본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만난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은 A씨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라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저도 이 사건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먼저 종결하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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