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2500원, 전기료와 분리되면 벌어지는 일 "이래서 분리 안하고 있구나?!"

TV수신료 2500원, 전기료와 분리되면 벌어지는 일 "이래서 분리 안하고 있구나?!"

캐플경제 2023-07-13 11:5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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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TV수신료 30년만에 전기요금과 분리되나?


우리나라에서는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다. 이때 걷어지는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하지만 TV를 보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기세에 당연하게 붙어있는 2500원의 TV수신료가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 걷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을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에 두고 있다. 지금으로선 TV 수신료가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

거기다 한국전력공사에서 KBS의 수신료를 대신 나서서 거두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평소 방만하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이어온 KBS에 굳이 편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 결과 시청자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보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밀고 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TV를 가진 가구에서는 TV를 보든 안보든 TV수신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V수신료를 따로 분리하더라도 집에 TV가 있는 가구라면 앞으로도 TV 수신료를 계속해서 내야한다. 물론 이는 지금도 적용되는 것으로, TV가 없는 가구는 한전에 연락해 TV수신료를 안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꽤 번거로운 일이고, 원칙적으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방문하여 TV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냥 수신료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TV수신료 분리, 한전도 한국방송도 어려움 호소


하지만 분리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한전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비용이 KBS로부터 받던 위탁 수수료(지난해 468억 원)가 수납액 전체(6934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를 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형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한전이 개별 세대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한번에 계약을 한다. 결국 각각이 세대가 TV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전은 알 수 가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분리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KBS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신료는 약 627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약 1700억 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 결과 KBS의 연간 예산의 30%가 감소하고 공익적 성격의 방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결국 국민들이 매달 2500원씩 납입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핵심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 역시 공영방송 수신료의 부과를 국왕 칙허로 보장해왔다. 하지만 그런 영국 역시 작년 보리스 존스 총리가 수신료를 2028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5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공영방송의 핵심재원이라는 이유로 TV수신료의 납부를 강제하기보다는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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