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개정… 안심 전세 앱 등 온라인에 공개 방침 확정
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 임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 주거(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임대 사업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토부 누리집, 임대주택정보 체계(렌트 홈), 안심 전세 앱 등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때는 임대 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키로
우선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 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임대 사업자가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 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 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 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발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는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됐다. 임대형 기숙사는 특정 학생이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기숙사와 달리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형 기숙사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때 체납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출 서류에 납세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체납액 증명 서류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맞도록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지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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