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방치 ‘정자교 붕괴’…경실련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알고도 방치 ‘정자교 붕괴’…경실련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한스경제 2023-07-12 13: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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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붕괴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4월 5일 붕괴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명무실한 현행 시설물 안전등급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사상자 2명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알면서 방치한 ‘인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5일 발생한 해당 사고는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가 붕괴하면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보)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로부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제설제에 의해 손상,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대결함과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안전등급 산정기준에 D·E등급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등 점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실련 “시설물관리 체계 개선 필요…시설물 안전등급제도 손봐야”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전인 지난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붕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실련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현행 시설물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의 엄벌도 촉구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재임 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이와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은 “붕괴한 정자교는 붕괴 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고 지난 1월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다”며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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