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시 대상 범죄 혼재…다년간 다수인 점 고려해 이송"
센터뿐만 아니라 당시 시청 담당 부서 공무원들로 수사 확대될 듯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감사 결과를 통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시에서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개시 대상 범죄와 비대상 범죄가 혼재돼 있고 고발 대상 계약 건수가 다년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사업을 보조 수행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지난 5일 고발했다.
시는 센터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문화도시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총 15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억6천900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감 챙겨주기를 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다.
또 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용역 및 물품 제작 등의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시청 담당 부서도 정산 검사과정에서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적정으로 검사를 완료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감사에서 확인했다.
특정 업체 2곳의 견적서를 받아 3년간 2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도 감사에서 제기했다.
여기다 1인 견적 제출 수의 계약 시 경제성 비교 검토와 세부적인 산출 명세를 확인하는 노력 부족 등 최종 계약 금액 검토 소홀 탓에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정 문화도시 사업 보조 수행 기관인 센터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한 당시 시청 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발표 후 나온 '기존 사업자 흔들기'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정감사에서 확인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 및 수의 계약 부적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9년 문체부로부터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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