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대리점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LGU+ 주도로 이뤄진 정책일 가능성이 큰 데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뉴스웨이가 확보한 미디어로그 7월 알뜰폰 요금제 단가표(정책)를 보면, 요금제별로 2만~19만5000원에 달하는 판매 인센티브가 책정됐다. 미디어로그는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을 운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이달 초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내린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4일자로 정정했다"면서 "그 부분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로그가 이런 차별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친 정황은 또 있다. 지난달 1일 시행으로 적힌 'LG 미디어로그 후불유심' 단가표를 보면 'LG 사업자(MNO, MVNO) MNP 금지! - LGU+, 스마텔, 이야기, 벨류컴, 모빙LG, 마이월드LG 등'이라고 명시됐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이 건은 판매점 도도매 단가표로 추정된다"면서 "당사에서는 통신사망 구분 없이 모든 MNP 건에 대해 차별 없이 정책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관련 민원을 받아, 이런 일의 발생 여부는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잠깐 중단했다가, 곧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통신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도 반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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