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강의에 교재 ‘끼워팔기’ 등 집중 점검
입시학원 및 출판사 조사관 파견…사교육 업체 정조준
교육부, ‘사교육신고센터’서 접수사례 24건 조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격률 1위’, ‘최다 합격’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강의에 교재나 각종 사설 모의고사 끼워팔기 등 사교육업계 관행 제재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하고 사교육업계 부조리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와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저 합격자 수,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 스펙을 과장해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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