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중단 보고대상 535개 의약품 재고현황 모바일 웹으로 공개

심평원, 공급중단 보고대상 535개 의약품 재고현황 모바일 웹으로 공개

이뉴스투데이 2023-07-10 11:4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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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개 품목의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심평원이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개 품목의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개 품목의 재고현황 정보를 모바일 웹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모바일 공개는 지난 1월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업체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공개된다.

이외에도 모바일 웹 화면의 ATC코드 조회로 해당 의약품과 동일 효능의 대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동의 업체수 조회로 의약품 보유추정 업체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웹 정보공개로 △제약사는 도매업체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정보를 활용해 수급현황 분석 및 원인 파악 등 의약품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정부·산업계와 함께 노력중이다”라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고 보유업체의 정보제공 동의 등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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