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치매·간병보험’ 가입 증가…주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치매·간병보험’ 가입 증가…주의사항은?

소비자경제신문 2023-07-09 22:4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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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 6월호’를 발간하고 치매·간병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 6월호’를 발간하고 치매·간병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 6월호’를 발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보고서에 대해 금융상품 동향과 금융상품 월간 통계를 수록 외에도 치매·간병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의 경우에 치료비와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치매 진단 및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치매‧간병보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는 2018년 4만 건에서 2019년 68만 건으로 급증했고 가입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간병·치매보험 신규 및 보유계약 건수 [사진=예금보험공사] 
간병·치매보험 신규 및 보유계약 건수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치매‧간병 보험금은 대부분 실제 부담한 간병비 등이 아닌 가입 시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며, 대부분 납입기간 중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는다(비갱신형). 또 치매 환자는 보험 가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발생 빈도(15.5%) 등을 고려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본 보장이 중증 치매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경증 치매 진단 등을 받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매 진단 관련 보장은 가입 후 일정기간(1년 또는 2년) 안에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에 지급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원이나 간병인 사용과 관련된 보장은 대부분 장기간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에는 한도(통상 1회당 180일 또는 365일)가 있음을 감안하고 가입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기준 치매‧간병보험은 생명보험사 22개 중 14개사, 손해보험사 18개 중 9개사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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