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무료로 제공 받고 물을 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폭행하고 알바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실형이 선고 됐다.
당시 식당 업주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물 안준다고 욕설, 살해 협박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식당에서 24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이어서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로 영업 방해 또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1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했다.
범행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강제추행, 업무방해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한 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다.
올해 3월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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