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은 공짠데, 물은 왜 안줘!" 음식 무료 제공하니 물 안 준다고 경찰 폭행한 50대 男, 징역 3년 구형

"음식은 공짠데, 물은 왜 안줘!" 음식 무료 제공하니 물 안 준다고 경찰 폭행한 50대 男, 징역 3년 구형

뉴스클립 2023-07-09 20:5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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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DB, 가게에서 난동 부리는 남성(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뉴스클립DB, 가게에서 난동 부리는 남성(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음식을 무료로 제공 받고 물을 주지 않는다며 업주를 폭행하고 알바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실형이 선고 됐다.

당시 식당 업주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뉴스클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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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준다고 욕설, 살해 협박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식당에서 24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이어서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로 영업 방해 또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1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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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강제추행, 업무방해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한 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다.

올해 3월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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