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번째였는데".. 음주 차량에 30대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처벌 수준에 모두 분노했다

"무려 6번째였는데".. 음주 차량에 30대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처벌 수준에 모두 분노했다

원픽뉴스 2023-07-09 18:53:59 신고

3줄요약

한 40대 남성이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움주 차량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7월 9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당시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도로 주변에서 정차 중인 쓰레기 압축차량에 종량제 봉투를 옮기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세)는 압축차량과 A씨의 차량 사이에 끼이는 등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동료 C씨(27세)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움주 차량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징역 2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전과 5범에 젊은 청년이 장애를 얻었는데 징역 2년이라니 말이 되느냐",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합의 노력도 없고 중상인데.. 분명 안 걸렸을 뿐이지 5번도 넘는 음주운전을 했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 차량의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2015∼2017년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으로 이 중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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