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되면 기회가 박탈된다고?" MZ 세대를 울리고 있는 '결혼 페널티'란?

"부부가 되면 기회가 박탈된다고?" MZ 세대를 울리고 있는 '결혼 페널티'란?

캐플경제 2023-07-09 17:00:00 신고

3줄요약

MZ 세대의 '결혼 페널티', 주택 구매는 물론 대출 받기도 어려워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관계사의 6개 공간을 리모델링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 대여하는 '하나 그랜드 홀' 무료 대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웨딩홀 무료 대관의 첫 번째 장소로 서울 명동을 선정했다. 오는 15일부터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방공무원,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예비 신혼부부도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추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제공)
사진 = 뉴스1

 

 

MZ세대 사이에서는 최근 결혼과 관련된 신조어인 '결혼 페널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시에 1인가구일 때 받던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비 신혼 부부를 포함한 결혼 준비 중인 연령층에서는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한 부동산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인신고 후 주택 공급 정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 수준으로 외벌이 가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 청약 자격 요건은 월평균 소득의 100%(651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수익 5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면, 주택 청약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특별공급 주택 정책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자녀 수로 인해 가산점이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에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견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특별공급 주택 정책은 혼인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배점을 적용하여,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자산 형성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혼신고로 인한 페널티는 주택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 시 저금리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의 경우에도 첫 주택 구매 시 소득 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4세 이하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청년 1인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신혼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입니다.

 

 

 

 

저출산 심각한 상황인데...  신혼부부 정책 재검토해야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직원이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LH는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310호의 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년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2018호이며, 신혼부부에게는 1292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458호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1852호가 공급된다. 2022.10.4/뉴스1
사진 = 뉴스1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1500만원씩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는 5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현상이 있다"라며, 혼인 신고 후에는 1인 가구일 때보다 주택 대출, 청약, 그리고 다른 지원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신혼부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특히 혼인으로 인해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미혼자에게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라며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경험한 신혼부부들이 "왜 혼인신고를 했는지 후회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간 533조원을 투입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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