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김해 화장장 화재 발생…시민들, 비싼 他지자체 화장장 이용해야 해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 4월 시립 화장(火葬) 시설 화재로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돌려준다.
김해시는 지난달 말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13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사나 사고로 추모의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김해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 개정안 공포 전까지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해 발생한 비용 추가분까지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도 부칙에 넣었다.
지난 4월 13일 오전 김해시 유일한 화장(火葬) 시설인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기계실에서 냉온수기 철거 도중 사용한 용접기 불똥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선 일부가 불에 타 화장로(6기) 가동이 5월 14일까지 됐다.
한 달 넘게 김해시민들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해야 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대부분 화장 비용, 화장 순서 등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을 우대한다.
김해시민은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을 이용하면 10만원(일반시신 1구)만 내면 된다.
다른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50만원 정도로 5배 정도 더 비용이 든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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